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침수가 됬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자동차를 살 계획이여서 보험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 홍수로 인해 침수가 되었을 때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침수가 되는것은 사고가 난거라 판단하기 대문에 침수가 됬을때 차량가액한도내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홍수에 의한 재난피해이지요.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전에 홍수예상지역으로 지정 및 예고되었고 홍수가 예상되는
많은 비가 예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주차를 하여 예측가능한 재해가 발생한점이나
선루프, 창문등을 열어놓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홍수에 의한 침수가 되었더라도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특약 꼭 가입 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차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었을 때 ...
만일 창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선루프가 열려 있었다거나 등
사용자 과실이 있다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자차는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차를 구입하신다면, 신차특약도 꼭 추가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을 하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침수 차량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자차에 추가 특약(단독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안타깝지만..또한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