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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계란탕
약간진실된계란탕

편의점 알바입니다 고용노동법관련 질문합니다

저녁10시-아침 8시까지 10시간 야간 근무에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총 9시간을 월-금요일

근무 중 입니다

시급은 9500원이고 앞장에는 10030원

뒷장에는 9500원 작성했습니다

(사장지시)

주휴수당은 없구요

또한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 걸릴경우 벌금 300만원을 알바생에게 물어야한다고 겁을 줍니다

(민증을 검사후 팔아도 노안은 어쩔수가 없는경우존재)

제생각에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벌금도 알바생이 물어라가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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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보장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안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