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
예를들어 원룸 건물이 있고요 세대는 20세대 정도 있다고 하면요 정화조의 경우 공용시설 이잖아요 한사람이
변을 보는게 아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을 하는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정화조
비우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n/1로 내라고 했다는데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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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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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화조는 공용시설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의 경우 그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그 납부한 관리비에서 비용을 처리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