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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가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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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빈 세대 있을 시 정화조 청소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2세대 건물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3세대는 빈집입니다.

정화조청소 비용을 빈집에도 n분의 1을 해서 소유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나요?

거주중인 9세대에게만 청구하는 게 맞나요?

법적으로 제시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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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빈집에 해당 소유자에게도 비용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거주자가 없다더도 소유자가 있다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