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은 기망행위 여부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재산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