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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파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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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사비용923000원÷9세대 다른집들은 전부 돌여줘는데 1만안줌

안녕하세요 11세대 다가구주택 보수비용을 923000원÷9세대 2세대는 세입자라 공사비용면제 8세대에 전부 송금하고 1세대만 안주고있습니다 사사껀껀 시비로 말하는것자체가 싫어서요 이것도 죄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은 기망행위 여부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재산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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