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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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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문의

A회사는 B, C회사의 각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B, C회사는 모두 A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에서 B회사 vs C회사의 직원

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C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할 경우에만 B와 C직원 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