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수입신고 올해로 이월가능여부
24년도 9~12월에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3프로 지방세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당시에 수입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올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위하여 수입신고 요청을 드렸더니, 올해25년도로 이월해서 넣는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세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25년도는 1~9월까지 근무입니다. 작년도분 수입을 올해 수입의 뒤로 넣자는 제안같은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4년도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24년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도 소득을 25년도 소득으로 밀어 넣는 경우 국세청은 24년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학원이 세무조사 등을 당하면 문제는 대응에 딸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기간과세세목(매년 과세기간 : 1.1 ~ 12.31)으로서, 년도별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 됩니다.
즉, 24년 9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라 가정하고, 25년 1월~9월(10월, 11월 ,12월은 수입이 없다고 가정)까지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4년에는 산출되는 세액이 369,600원이고 25년에 산출되는 세액이 1,215,000원이 되고 합계 1,584,600원이 됩니다.
25년의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이 2,82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5년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위 산출세액의 계산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제 수입금액에 따른,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 하게 될 세금을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작년에 원천징수신고를 전혀 안하셨다면 올해에 모두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