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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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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노동자로 일한 이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전에 일일 노동자로 인력 사무소를 통한 철근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월 부터 시작해 다음해 추석전까지 했든 기억이 있습니다.

일 수가 180일 넘으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었는데 전 그런 생각도 전혀 못하고

시간이 벌써 1-2년이 지나 버린것 같네요.

철근일 하기전에도 1일 노무자로 일한 이력은 좀 있씁니다.

지금은 노무자로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혹시라도 현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 하기를 하루에 5,000원 씩인가 임금에서 땐다.

그런거 찾을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은 있지만 떨어져 산지/주소지 분리 15년이 넘었고 현제 혼자 생활중이고

소득 창출의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대학생 1명과 장모님을 모시고 장모님 집에 살고 있고

집사람의 재산은 1억원 미만대의 아파트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전.월세 내줌)

독립되어 있는 제가 저소득 신청 등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저는 재산은 전혀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센오징어8
      힘센오징어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또한 말씀하신 5,000원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자 등 차상위계층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 해당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