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할까요?
관할 구청에 하는거면 어느과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금액이 몇달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 청구되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정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징수하고는 돌려주는건 매달 나눠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관리사무소 행정, 예산관련해서는 감사같은게 없을까요?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온 날 바로바로 제설작업도 해야하는데 경비원들이 경비실에 앉아서 신문보고 있네요. 그순간에 잠깐 쉬는거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왔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 제설작업 독려해야하고.
결론은 이런 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청 공동주택과가 관할일 것으로 보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 시 관할이 정해질 것입니다.
관리비 명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며, 동대표회의에서 해당 관리비 부과에 대한 조사를 결의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의 주택과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국가기관에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으시고 관리업무 주체를 변경하거나 특정 경비원의 변경 등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