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이 기장대행 및 신고대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 사업자의 회사 경리업무 담당과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담당
직원이 회계 처리 및 세무신고 등에 대한 연락 및 증빙 등을 발송 및
수취 등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복잡성 및 시간소요 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회사 업무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질의응답을 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자인 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