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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대주주는 주식 손해 언제까디 상계가능하나요

2024년 대주주임에도 10억 마이너스보고 매도하고

2024년 다른 주식 사서 다시 대주주되고

2025년 10억 이득보고매도햇으면

사실상 작년손해본거합산해서 내는 세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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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만 서로 상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주식의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올해 주식의 양도차익에 합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양도차손은 전년도에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 양도세는 매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도가 동일한 손익만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