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집을 월세로 계약할 예정이며 보증금은 1억 5천입니다.
계약할 집에 대출이 있어 보증금을 보호 받고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집주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개인과 법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할 예정이고 보증금은 개인이 지불하고 월세를 법인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 보증금반환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그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변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