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저는 1월 26일 입주하여 3월1일에 퇴실하였습니다.
1년 만기로 계약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여 3월 2일에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상환해주고
2/26~3/1까지 총 4일간의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할계산이 아닌
집주인 임의로 한달을 30일로 보고 2월을 총 30일로 계산하여
3월1일 포함해 총 6일 추가 거주기간으로 계산하고
집주인이 제 입주전 공과금 미납부분을 저에게 떠넘겨
일단 계산하고 추후 확인후 입금해주겠다하여
이사정산을 하기 위해 선 입금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은 본인의 계산법과 생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이도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뿐이 답인가요?
민사소송을 걸면 그냥 딱 제가 받아야하는 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부리며 주지 않는 집주인이 넘 괘씸합니다..
#참고로 집 계약시 특약으로 일할계산을 걸지 않았지만
중개인에게 요청했으나 중개인이 거절하였고
중도퇴실하게 되자 임대인을 설득하여 일할 계산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6일 간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일할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 계약의 해지를 합의를 한 것이라면 보증금은 위 일할 계산한 4일 치를 제외하고 질문자에게 전액 반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연 5%)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