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저는 1월 26일 입주하여 3월1일에 퇴실하였습니다.
1년 만기로 계약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여 3월 2일에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상환해주고
2/26~3/1까지 총 4일간의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할계산이 아닌
집주인 임의로 한달을 30일로 보고 2월을 총 30일로 계산하여
3월1일 포함해 총 6일 추가 거주기간으로 계산하고
집주인이 제 입주전 공과금 미납부분을 저에게 떠넘겨
일단 계산하고 추후 확인후 입금해주겠다하여
이사정산을 하기 위해 선 입금했습니다
그후 집주인은 본인의 계산법과 생각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이도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뿐이 답인가요?
민사소송을 걸면 그냥 딱 제가 받아야하는 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부리며 주지 않는 집주인이 넘 괘씸합니다..
#참고로 집 계약시 특약으로 일할계산을 걸지 않았지만
중개인에게 요청했으나 중개인이 거절하였고
중도퇴실하게 되자 임대인을 설득하여 일할 계산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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