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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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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트안킨 자동차 신고되나요??

어두운 밤길에서 헤드라이트를 안키고달리는데 차가오는지도모르고 사고가 날뻔했네요?? 이거 경찰서에 번호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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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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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되나, 기본적으로 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휠씬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

    3)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날짜, 시간이 표기된 사진,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지만 만약 증거를 수집한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밤길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소위 '스텔스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