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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9

인도 위로 잠시(?)달리던 차량이 행인과 살짝 부딪혓을경우?

한번씩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잇는데 가끔 자동차도 인도위를 통과해서 도로로 나가는 모습이잇습니다. 그런데 인도위에서 차량이 저속으로 달리다가 행인한명이랑 가볍게 부딪히는 사건이 잇엇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인이 차량에게 보험비 청구 가능한가요?(정말 살짝 부딪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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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인도를 건너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그러합니다.

    부딪혔더라도 정말 살짝 부딪혀서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가 통증을 호소하면 2주 진단서는

    나오게 됩니다.

    경찰 신고시 조사관이 보기에도 전혀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가 아니거나 상대의 고의적 사고인 때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냥 경찰 신고 없이 보험처리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