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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거나 14세 미만인 상대가 야한얘기를 먼저 하거나 유도해서 같이 야한얘기를 나눴을때도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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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거나 유도를 했다고 해도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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