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격지수당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이되나요?
저희 회사는 현재 원격지수당을 주유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현재 원격지수당은 여비 교통비 항목에 있는데 사측은 복리후생비로 바꾸려고합니다 이것이 근로조건변경에 해당이 될까요?
현재 사측과 소송중이어서 여비교통비항목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바뀌는게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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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항목 변경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격지수당을 주유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이는 임금은 아닙니다. 항목이 교통비든 복리후생비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원격지수당을 여비교통비 항목에서 복리후생비로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효과에 대해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당 성격이나 지급 요건이 변경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제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