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1기예정은 4월 25일까지,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예정은 10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 등 원천세 신고대상자가 없으면 원천세는 신고안하며 법인세는 매년 8월말까지 중간예납,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므로 매출없이 비용만 발생해도 이월결손금공제가능하므로 세무사무소에 업무위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