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오픈한1인 법인입니다.세무신고가 궁굼합니다?

2020. 08. 11. 14:45

2020년4월 오픈했습니다. 8월현재까지 매입매출은 무실적입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세무기장을 맡겨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에 개업을 하셨고, 매출과 매입이 전혀없으시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도 매출매입이 전혀없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시면됩니다.

매출매입이 전혀없으시다면 굳이 세무기장을 안맡겨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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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1기예정은 4월 25일까지,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예정은 10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 등 원천세 신고대상자가 없으면 원천세는 신고안하며 법인세는 매년 8월말까지 중간예납,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므로 매출없이 비용만 발생해도 이월결손금공제가능하므로 세무사무소에 업무위임하시는게 좋습니다

    2020. 08.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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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매출액이 없거나 크지않을 경우 신고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실 경우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의 급여에 대해 매 달 혹은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마지막으로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무실적이어도 법인세 신고는 필수이며, 이러한 신고가 복잡하시거나, 점점 복잡해진다고 느끼신다면 신고대리 또는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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