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만료 10개월 전에 통보하였는데 2개월째 되었을 때 재통보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묵시적연장계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만료 10개월 전에 통보하였는데 2개월째 되었을 때 재통보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묵시적연장계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계약만료 10개월 전, "계약기간까지만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였으나 집주인은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 다시 얘기를 안했다고 하면서 당장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일 10개월 전 문자로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까지만 거주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 내용이 전세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