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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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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만료 10개월 전에 통보하였는데 2개월째 되었을 때 재통보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묵시적연장계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만료 10개월 전에 통보하였는데 2개월째 되었을 때 재통보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묵시적연장계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계약만료 10개월 전, "계약기간까지만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였으나 집주인은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 다시 얘기를 안했다고 하면서 당장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일 10개월 전 문자로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까지만 거주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 내용이 전세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위 발언도 갱신거절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10개월전에 통보가 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2개월전에 다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