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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차 및 5인 미만 업장인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5월 시작)

계약서에 학원방학 (1주일)을 지정연차로 지정해뒀습니다.

그럼 매년 생길 연차에서 이 1주일은 차감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1년미만인 경우 한달 만근시 1개로 알고 1년 이상인경우 15일인걸로 압니다.)

지정연차로 인해 1년 연차가 11-5(월화수목금) = 6일만 남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 3-5명, 아르바이트 2명, 정규직 3명 이렇게 있는데 프리랜서의 수는 매달 바뀝니다.

제가 계산하면 5인이상 사업장인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아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에 동의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프리랜서를 뺀 나머지 인원들로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하여 5개가 대체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된 연차를 제외하고 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프리랜서 제외 알바와 정규직 인원을 합산하여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이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