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1년 계약 후 계약 만료가 한달반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혹시 연장을 할려면 3개월 또는 4개월 연장도 가능한걸까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하는거 아니면 연장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실 경우,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고, 양측이 합의한 기간과 조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에 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개월 또는 4개월과 같은 단기 연장도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측에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한달 반 정도 전인 현재,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의 계약상태에서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지 않았다면 연장된 상태이나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4개월후는 계약기간에 해당하고 중간에 이사하는 것은 임차인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환영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1년을 계약 했으면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으로 계약을 했을때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더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1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으니 말씀을 드려보세요
3~4개월 더살거 같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시점에 방을 빼시면 되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 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고, 임대인은 퇴거통보 받은날로 3개월 후 계약종료 됩니다.
질문자분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보이며,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