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보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단결근자 인데 연락도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법적으로 14일이내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4일은 지나버렸고,,,
정산해서 계좌로 보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연금제도는 다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안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자고 연락이 안된다하더도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4일 내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출근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전화 기록 등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어느 것으로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가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단 퇴사한 경우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되도 문자나 메일 등으로 사직하는 것인지 + 사직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 +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확정되어 최종 월급 +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다고 고지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증명 우편발송, 문자, 이메일, 전화 등 여러 연락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를 위한 IRP계좌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전달하여 주지 않는다면, 기존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 자체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시점이 2022년 4월 14일이므로, 현 시점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고, 문자나 전화 등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최대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도 회신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전하여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거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복지과-1201(2017. 3. 14.) 행정해석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주소지 방문 등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RP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이 가능하고,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라고 회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IRP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때는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