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제외자 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강의로 진행예정)
진행시
1. 육아휴직자
2. 산전전후휴가자
기간내내 연차 사용자
위 3가지 케이스의 경우 1,2번은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외된다면 그 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보고용)
3번의 경우에는 추후에 일정 잡아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면 될까요?
찾아보았는대 제외해도 된다 vs 따로 교육 진행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따로 진행시 휴직자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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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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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점검이 나와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이전 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