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능 응시 알바를 동원해 표준점수를 올리면 범죄인가요?
물리2의 경우 4700명 응시 했다는데 알바비+응시료 해서 두당 10만원
대충 5천 써서 500명정도 동원하는건 사교육비 생각하면 못할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들에게 "물리2를 응시하고 0점을 맞아라"라고 지시한다면, 표준점수가 유의미하게 변동할건데요
이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업무방해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위력의행사가 없으니 구성요건이 성립 안하고 그 외에는 마땅한 죄가 생각이 안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