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김기표

김기표

수능 응시 알바를 동원해 표준점수를 올리면 범죄인가요?

물리2의 경우 4700명 응시 했다는데 알바비+응시료 해서 두당 10만원

대충 5천 써서 500명정도 동원하는건 사교육비 생각하면 못할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들에게 "물리2를 응시하고 0점을 맞아라"라고 지시한다면, 표준점수가 유의미하게 변동할건데요

이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업무방해죄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위력의행사가 없으니 구성요건이 성립 안하고 그 외에는 마땅한 죄가 생각이 안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시험주최측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알바를 공공연히 실행하였다면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