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미등록된 상태로 작은 상가를 임대해 오다가, 사업자미등록 및 무신고로, 지난 7년에 대해서 종소세 추징 및 가산세 납부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제출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금액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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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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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고지된 종합소득세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로 산출된 경우라면 재산세 등의 실제 필요경비로 산출한 세액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많기에 고지된 종합소득세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결정을 하여 고지를 했다면 사실상 기한후신고는 어려우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