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이해관계인목록 작성법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 등기부 토지 + 건물이 따로 분류되어있어 집행대상 목적물 2건으로 맞춰놨는데
이해관계인목록에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이렇게 뜹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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