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가해자가 유족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자가 주변 작업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찰서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 받고 휴대폰도 꺼놓은채 유족에게 찾아와 사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도 운전자의 1차 조사만을 믿고 단순 과실인지 사람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 하고도 운전을 한건지 따지지 않고 그냥 운전자 말만 듣고 귀가 조치 시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병원 영안실을 먼저 찾았는데 코로나 환자 일 수도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경찰서를 먼저 가서 조서를 꾸미고 오라는 것도 맞는건지요?
운전자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나요?
정보공개신청 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격자 진술은 확보 하지 않고 현장에 없었던 현장 소장과 가해운전자 1차 진술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진술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그 이후에 증거기록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가 없는 한 경찰이 가해자를 붙잡아 두기 어렵기 때문에 귀가조치 시킨 것이고, 코로나 환자로 인한 부분 역시 보건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공개신청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탈(https://www.open.go.kr/) 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책임 이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 절차에 기하여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