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사고 가해자가 유족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자가 주변 작업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찰서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 받고 휴대폰도 꺼놓은채 유족에게 찾아와 사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도 운전자의 1차 조사만을 믿고 단순 과실인지 사람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 하고도 운전을 한건지 따지지 않고 그냥 운전자 말만 듣고 귀가 조치 시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병원 영안실을 먼저 찾았는데 코로나 환자 일 수도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경찰서를 먼저 가서 조서를 꾸미고 오라는 것도 맞는건지요?
운전자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나요?
정보공개신청 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격자 진술은 확보 하지 않고 현장에 없었던 현장 소장과 가해운전자 1차 진술만 진행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