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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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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가해자가 유족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자가 주변 작업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찰서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 받고 휴대폰도 꺼놓은채 유족에게 찾아와 사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도 운전자의 1차 조사만을 믿고 단순 과실인지 사람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 하고도 운전을 한건지 따지지 않고 그냥 운전자 말만 듣고 귀가 조치 시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병원 영안실을 먼저 찾았는데 코로나 환자 일 수도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경찰서를 먼저 가서 조서를 꾸미고 오라는 것도 맞는건지요?
운전자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나요?
정보공개신청 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격자 진술은 확보 하지 않고 현장에 없었던 현장 소장과 가해운전자 1차 진술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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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진술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그 이후에 증거기록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가 없는 한 경찰이 가해자를 붙잡아 두기 어렵기 때문에 귀가조치 시킨 것이고, 코로나 환자로 인한 부분 역시 보건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공개신청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탈(https://www.open.go.kr/) 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책임 이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 절차에 기하여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