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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겸손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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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무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무고죄가 자주 보입니다.

이런 죄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쓰는 말일까요?

그리고 해당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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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수사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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