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무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무고죄가 자주 보입니다.
이런 죄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쓰는 말일까요?
그리고 해당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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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수사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