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이 일하다 내 차에 흠집 낸 경우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귀책이 없으니 보험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차량이면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건은 근로계약관계 근거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동료의 개인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아닌 그 동료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