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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브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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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이 일하다 내 차에 흠집 낸 경우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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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귀책이 없으니 보험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차량이면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건은 근로계약관계 근거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동료의 개인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아닌 그 동료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차로 출퇴근 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 동료분이 회사 일로 작업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낸 경우

    이건 회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직원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동료분도 고의가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나 물어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보상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