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는 앞으로 1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데요?
헬스장에서는 앞으로 1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데요? 만약 알리지않고 그냥 폐업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거죠? 벌금이라던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헬스장에서 약관을 위반하여 14일 전에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예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