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네 알고 계신데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때 환경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화학물질 확인이라고 하는데요 제조나 수입 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연구나 시험 목적이라면 제조나 수입이후 30일 이내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이트가 따로 존재 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ols.kcma.or.kr/mastart/mastart.asp
아니면 관세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