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문의드려요. 상속재산은 5억미만이에요.
아버지 5월 사망이후 하나있는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셔서 등기쳤는데요.
아파트, 저축 다 합쳐도 2억~2억5천내외입니다.
이런경우 꼭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는 집처분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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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등기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