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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놀라운도요133
놀라운도요133

상속세 신고 문의드려요. 상속재산은 5억미만이에요.

아버지 5월 사망이후 하나있는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셔서 등기쳤는데요.

아파트, 저축 다 합쳐도 2억~2억5천내외입니다.

이런경우 꼭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는 집처분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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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등기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