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계장치 중 일부를 팔았는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가액 1억4천만원, 장부가액 900만원인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만 290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부품과 장치들은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관리대장에는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그냥 보통의 유형자산 처분하는 방식대로 하되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맞춰 놓고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는 처분 처리를 안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계 장치 전체 시가 중 2,900만원의 비율만큼만 파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장부가액도 해당 비율만큼만 차감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