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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까탈스러운도토리묵

무조건까탈스러운도토리묵

개인의 자료도 소유물반환 청구권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1.학원을 다니는 중에 제가 생산한 문서 및 자료를 학원에 대여하여 줬습니다.

2.문서에는 이름,제작일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3.이후 학원 교습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라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발송 또는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자료의 종류:정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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