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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까탈스러운도토리묵
1.학원을 다니는 중에 제가 생산한 문서 및 자료를 학원에 대여하여 줬습니다.
2.문서에는 이름,제작일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3.이후 학원 교습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라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발송 또는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자료의 종류:정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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