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상점에서 실수로 냉장고 문을 안닫고 간 사람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무인상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최근 아이스크림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서 폐기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어린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냉장고 문을 깜빡하고 안닫아서인데요. 이때 그 아이를 신고해 알아낸다면 피해보상요구하고 승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아이가 미성년자인만큼 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인상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상점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외부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빨리 발견하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누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감지하여 알람을 울리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는 보험 가입이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