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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밀잠자리237
그윽한밀잠자리23723.07.28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절도및 재물손괴

저희 아이가 우선 친구와 함께 술을마시고 (고등학교1학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제아들놈이 발로차고 이래저래 했나봅니다 막파손되고 그러진 않았고 돈통이 나왔고 다시 친구가 넣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들 친구가 카드결제를 계속하는데 결제가 됬는지 안됬는지 아이들이 술을 먹어서 판단을 못한건지 아이스크림 1600원을 결제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제아들놈은 친구가 결제를 했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그친구는 술이 취해서 그런지 기억을 못하고 다음날 가게 점주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CCTV 를 보니 저희아이는 우선 돈이 결제 됬다고 판단에서 나왔고 문제는 경찰에서 절도및 재물손괴죄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이성이 아주 없어 보이진 않는다고... 합의하라고 근데 피해자는 연락도 안받고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모범적인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사건 범죄전력도 없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요점은키오스크 발로 차고 파손은 없는데 기스를 빌미로 견적넣은다고 했구요 1600원 절도 얘기 합니다 ㅠ.ㅠ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만약 합의안하고 하면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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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사가 맞아 합의되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는경우라도 피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민사로 가면 실제 배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의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