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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약간 스크레치만 있는 물피 추돌사고 인데 목이 상대가 목이 아프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딱지 끊을 생각하고 경찰신고 해서 마디모 요구 했더니 마디모 결과 인피발생 가능성 없다고 나와 인피는 배제 됐는데 계속 인피도 보험처리 요구하네요
그래서 경찰 결과를 받아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 경우 대인 접수 거부할 수 있으며 상대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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