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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한콰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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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택을 거주기간 2년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8년 8월에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택을 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가능한지 아님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세대 최종 1주택 보유시 문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2017.8.3.이후 취득 주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위 거주기간 요건은 2017.8.2 부동산대책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2008년 취득이시라면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서울은 현재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8.08.03. 이전에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은 적용 안함)를 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