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아파트 양도세 문의(실거주의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취득일 2017년 9월 11일 입니다. 1주택자 입니다.
실거주 2년해야 비과세 적용대상인가요? 아니면 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인가요?(12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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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므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였다면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 보유만으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08.03 이후 취득했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17.08.0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