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
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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