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어쩌면완벽그자체인너구리
어쩌면완벽그자체인너구리

연말정산 피부양자 의료비 지난년도??

아버지가 20년도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21년도~24년도까지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25년도 입사해서 26년도 처음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피부양자로 등재할때 25년도말고 21년도~24년도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25년도가 아닌 지난년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가요? 인터넷에 경정청구 뭐시기가 있긴하던데 제 경우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친절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5년에 회사 등에 입사하여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회사 등에 취업하기 이전의 아버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임으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5년도 입사했기 때문에 과거 연도 경정청구는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퇴사 후 21~24년도 의료비는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