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업무 태만으로 정전시 손실배상은 어떻게되나요?

관리사무소에 업무 태만으로 정전이 2시간가량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전동안 냉동실에 음식들을 상해서 버린집이 한두군데가 아닌데요.

관리소 손실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경우 그로인해 예상가능한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의 업무태만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면, 정전으로 인하여 폐기된 음식물의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