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업무 태만으로 정전시 손실배상은 어떻게되나요?
관리사무소에 업무 태만으로 정전이 2시간가량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전동안 냉동실에 음식들을 상해서 버린집이 한두군데가 아닌데요.
관리소 손실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경우 그로인해 예상가능한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의 업무태만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면, 정전으로 인하여 폐기된 음식물의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