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보험을 들어서 리퍼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조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숴서 조카의 아버지인 사촌형에게 85만원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85만원을 받은 게시자는 알고보니 휴대폰 보험에 들어있어서 리퍼비를 따로 지급 받았구요.
이 경우 이중으로 받은 돈이 되게 되는데 한쪽은 개인, 한쪽은 보험회사라 문제가 될 것같기도하고 안될것같기도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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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가 휴대폰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가 구상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배상액 85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