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보험을 들어서 리퍼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조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숴서 조카의 아버지인 사촌형에게 85만원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85만원을 받은 게시자는 알고보니 휴대폰 보험에 들어있어서 리퍼비를 따로 지급 받았구요.
이 경우 이중으로 받은 돈이 되게 되는데 한쪽은 개인, 한쪽은 보험회사라 문제가 될 것같기도하고 안될것같기도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가 휴대폰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가 구상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배상액 85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