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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

부동산매매시 계약후 잔금전 그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전

그사이 집을 가보았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집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흰색 페인트와 스프레이를 다뿌려놓고 하셔서

(신발장, 중문, 샷시 제외한

모든곳...

욕실 벽면은 셀프덧방하심 줄눈 부분 시멘트 손으로 한거 그대로있고 흘러내리고 갈라짐 천장 몰딩 누런테이프 붙이고 투명박스테이프 전체 둘러두심 그외 실리콘부분에도 시멘트바르고 흰색라카도칠하심 이게 주방, 거실 벽장판 등등 군데군데 )

처음 제가 본 계약한 집이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건가요?

할아버지가 연세가많으시고 말도안통하는데

자기가 전처럼 다시 돌려두겠다고

부동산에서 청소비로 집주인이 50만원정도 집값을빼준다고했다는데

수리비 생각하면 미칠 거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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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확인했던 집 상태와 실제 잔금 전 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의 주요 조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당시 집 상태를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했거나, 해당 내용을 언급 했다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까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했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고 기한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구 완료 시점과 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셔야 하며 만약 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집주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리비용을 집값에서 추가로 공제 하는 방향으로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주인에게 현실적인 수리 비용을 제시하면서 설득 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현시설상태의 계약 조건이라고 썼을겁니다

    고쳐준다는것이 집을 오히려 망쳐놨다면 협의를 부동산과 다시해서 어느정도 수리비를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나이가 많은 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되 안되면 법적인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