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빠채무 변재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년 조금 넘었고 친가쪽 식구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저와 저희엄마에게는 말을 하지않고 아버지가 가지고있다는 빚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대략10억을 갚아줬다고 하네요(증거가 불분명함)
아버지가 준비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을때 친가쪽은 발빠르게 재산을 자기들쪽으로 빼돌려놓고 자기네들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줬으니 아버지(가족회사)의 회사지분이나 유산을 가지고있다가 나중에주겠다 말만하고 주지않고있습니다
그걸 받기위해 소송을 걸었고 합의금은 받았으나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회사지분의 10%정도 되는 돈만 주네요 이게맞나요? 만약 상속포기를 안하면 빚까지 다 돌려줄것처럼 협박하듯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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