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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카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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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채무 변재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년 조금 넘었고 친가쪽 식구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저와 저희엄마에게는 말을 하지않고 아버지가 가지고있다는 빚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대략10억을 갚아줬다고 하네요(증거가 불분명함)

아버지가 준비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을때 친가쪽은 발빠르게 재산을 자기들쪽으로 빼돌려놓고 자기네들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줬으니 아버지(가족회사)의 회사지분이나 유산을 가지고있다가 나중에주겠다 말만하고 주지않고있습니다

그걸 받기위해 소송을 걸었고 합의금은 받았으나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회사지분의 10%정도 되는 돈만 주네요 이게맞나요? 만약 상속포기를 안하면 빚까지 다 돌려줄것처럼 협박하듯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다투셨는지 불분명하나, 상대방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