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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4.02.2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게 뭘까요?

인터넷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걸 봤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일반 청약저축을 들고 있는데 이거랑은 다른걸까요?

차이점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가입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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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는 통장을 말해요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 2.2%, 만기 40년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크게 보면 유사하지만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리도 최대 4.5%까지 보장을 해주며 1년 뒤에 청약에 당첨될 경우 해당 통장이 있으면 저리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통장에 가입 조건은 우선 만 19~34세 이하 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참고하십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연이율 최대 4.5%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