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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과 기본의 청약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언제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대상은 누구이며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청약주택에 가입한 사람은 어떤 절차를 통해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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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것으로서 1년이상 가입 후 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저리의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19~34세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50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1년간 가입하고 해당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금리 (최대 3.6%)로 최장 40년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 1000만원이상 납입,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7000만원이하 (기혼 1억원) 이며 분양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대해 청약 가능하고,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신청하면 되고 전환시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횟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2월 21일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 되었습니다

    이는 저축부터 융자에 이르기까지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기존청약 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할때 유리한점이 뭔지 자세히 상담받아보고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일반 청약통장의 차이점은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연 최대 4.5%금리에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80%한에 최저 2.2%금리가 적용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