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과 기본의 청약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언제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대상은 누구이며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청약주택에 가입한 사람은 어떤 절차를 통해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것으로서 1년이상 가입 후 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저리의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19~34세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50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1년간 가입하고 해당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금리 (최대 3.6%)로 최장 40년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 1000만원이상 납입,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7000만원이하 (기혼 1억원) 이며 분양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대해 청약 가능하고,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신청하면 되고 전환시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횟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2월 21일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 되었습니다
이는 저축부터 융자에 이르기까지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기존청약 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할때 유리한점이 뭔지 자세히 상담받아보고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과 일반 청약통장의 차이점은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연 최대 4.5%금리에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80%한에 최저 2.2%금리가 적용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