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만들고 청약 홈 -> 주택 확인 -> 주택이 있다고 나오면 청약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합니다. 청약홈에서 “주택 있음”으로 조회되면,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약(특히 특별공급,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등)에서는 불리하거나 아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어도 점수순이 아닌 무작위 뺑뺑이로 뽑는 추첨제 물량과 무순위 청약을 노리면 얼마든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소유한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이라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 상태로 청약에 당첨될 수는 있지만 향후 통장 특전인 청년주택드림대추을 받으려면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기존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정확한 면적과 공시가격을 먼저 조회해 보신 후 소형 저가주택 예외에 걸리지 않는다면 민영주택 추첨제 위주로 공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