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져 다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소유할수없어서 발생할일이 군부대에 관련되거나 가스총소유자가 아니라면 극소수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총알에 자동차와같은 재산이나 만약에 몸에 맞는다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때는 피해를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과정에서 쏜 총알임이 확인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