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 소재지관련하여궁금한게있습니다
사우나내에서 매점을운영하고있는대 사우나하고직접계약이아닌 사우나관리를 일임받은제3자하고 계약하고운영중인대 따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고임대보증금 주고받은내역만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장동의없이 사우나로 변경했을시 법적으로문제가되는게있을수있을까요??? 또 의무적으로제가 이사실을사업장에알려야한다거나하는게있나요?? 제가알리지않아도제가 사업장소재지변경한걸 사업장에서알수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